`무주택자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0.2%p 추가 인하
`무주택자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0.2%p 추가 인하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0.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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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금리 1.85~2.40%…우대 금리 받으면 0.2~0.7%p 더 낮아져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오는 30일부터 서민 주택 구매 자금 대출 제도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평균 0.2%포인트 낮아진다. 지난 5월 0.2%포인트~0.25%포인트를 인하한 이후 5개월 만에 추가 인하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시중 금리가 인하하는 추세와 코로나19 지속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자를 지원하기 위해 30일부터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에 순 자산이 3억91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신청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포인트 낮아져 연 1.85%~2.40%가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까지다.

생애 최초 구매자나 다자녀가구 등은 추가로 0.2%포인트~0.7%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금리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금리를 인하하면 이용자의 주거부담이 연간 약 26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에 순 자산이 3억91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평균 금리가 0.2%포인트 낮아져 적용금리는 연 1.55~2.10%로 연간 약 36만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청약저축 3년 가입에 36회 이상 납입자 등은 0.2%p, 1자녀 가구는 0.3%p, 2자녀 가구는 0.5%p, 3자녀 가구는 0.7%p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금리 인하는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 건부터 적용하며 약 8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월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0.25%포인트 인하했고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은 0.2%포인트 인하했다. 이어 8월에도 버팀목 대출은 0.3%포인트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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