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로 177억 가로챈 일당 기소…피해자 1200명
가상화폐 사기로 177억 가로챈 일당 기소…피해자 1200명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0.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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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조 자산 중국 기업 발행 화폐로 속여…"홈페이지도 현지 업체도 가
게티이미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가상화폐를 내세운 사기로 17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는 28일 최근 가상화폐 판매업체 대표인 A(6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운영하던 업체 회원 관리와 가상화폐 분배 업무를 담당한 B씨(49)와 회원 밴드를 운영한 C씨(64)는 방문판매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달아난 한국 판매총책 D씨(55)와 투자대상 업체 한국지사 본부장 직함으로 활동한 E씨(51)의 행적을 추적 중이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가상화폐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중국 모 그룹에서 판매하는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집했다.

사업설명회 등에서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중국 업체가 자산 500조를 보유한 알짜 사업체로 고성능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라고 홍보했고, 이를 믿은 피해자 1200여명은 총액 177억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사들였으나 이는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왔다.

검찰이 46개 계좌를 추적하고 공모 정황이 드러난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가상화폐를 판매한 중국 그룹은 유령회사이며 그룹 홈페이지도 피고인들이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투자자는 현지 시찰을 다녀와 그들의 말을 더 신뢰했으나, 이때 방문한 업체가 실제 투자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작성한 위탁판매 계약서 역시 수사에 대비해 만든 서명날인 없는 서류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피해자 중에는 퇴직금 1억원 가량을 전부 투자했거나, 투자 실패로 이혼을 한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소유한 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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