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2심서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김학의, 2심서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0.10.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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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건설업자에게서 4300만원 수수 혐의 유죄로 바뀌어
윤중천에게서 1억원 수수 혐의 무죄…성접대 받은 혐의 면소
성접대를 비롯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성 접대를 비롯한 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서 받은 돈에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최씨가 과거 뇌물 공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실에 비춰보면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김 전 차관이 알고도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서 1억31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 중 1억원은 김 전 차관이 여성 A씨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날까 봐 윤씨가 이씨로부터 받아야 할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켰다는 내용의 제3자 뇌물이다.

1심에 이어 2심도 윤씨가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나머지 뇌물 3000여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결정을 내렸다.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인데, 뇌물을 받은 시점이 2008년 2월까지여서 10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이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차관은 이날 1심 무죄 판결 전까지 지냈던 서울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김 전 차관은 실형이 선고되자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으나 변호인과 의견을 주고받은 뒤 이내 구치소를 향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상고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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