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의 유언은 과연 무엇일까
이건희 회장의 유언은 과연 무엇일까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0.10.28 16:3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열쇠...유언장 존재여부 초미 관심사
이회장 주식 18.2조원…유언 따라 상속,계열분리,재산 사회환원 좌우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발인식이 열린 28일 운구차량 앞 조수석에 고인의 영정이 보이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이 28일 영면하면서 이 회장의 유언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 회장이 18조원을 넘는 주식재산의 상속을 어떤 방식으로 정해 놓았는지에 따라 삼성그룹의 승계와 지배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과연 유언장을 남겼는지에 대해 예상이 분분하다.

한켠에서는 이 회장이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진 뒤 6년 넘게 병상에서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유언을 남길 수 없었을 것으로 본다. 쓰러지기 전에 왕성하게 활동했다는 점도 이 회장이 사전에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견해의 근거다. 치밀한 성격의 재계 1위 총수인 이회장이 과연 그랬을까. 장삼이사도 평소 구두로 남기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 회장이 일찍이 유언장을 작성해 뒀을 것으로 점친다. 사후 경영권 분쟁소지를 줄이기 위해 유산상속에 대한 기본 골격을 남겨뒀을 것이라는 견해다. 이 회장은 부친인 이병철 선대회장의 재산상속을 둘러싸고 형인 이맹희 전 CJ 명예회장과 법적 분쟁을 벌였는데, 당시 양측 모두 "유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 자신이 유언장 부재에 따른 갈등을 형제와 겪었던 만큼, 미리 유언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 2017년 12월27일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이 회장의 유언장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당시 재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 유고시 삼성생명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그룹 대주주 지위를 차지하는 구조가 맞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회장님의 유언장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돼있는지, 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제가 말할 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6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는 자녀에게 결코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제 자신이 제대로 된 평가도 받기 전에 제 이후의 제 승계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유언장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 이 부회장이 주식 과반을 상속하고 다른 가족은 부동산, 현금성 자산을 더 많이 상속받을 가능성이 크다. 삼성은 오래 전부터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하는 체제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 회장이 명시적 유언장은 남기지 않았더라도 이 부회장 승계로 '교통정리'가 돼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 주식가치는 18조2000억원 상당이다. 6월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배우자 홍라희 전 관장은 현재 삼성전자의 지분 0.91%(3조2600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0.7% ▲삼성물산 17.33% ▲삼성생명 0.06% ▲삼성SDS 9.2% ▲삼성화재 0.09% 등 약 7조1715억원 상당을 가졌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삼성물산 5.55%, 삼성SDS 3.9%를 보유해 평가액도 악 1조6082억원으로 같다.

유언장이 없다면 상속은 법정 비율대로 이뤄진다. 홍 전 관장이 33.33%,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각각 22.22%씩 상속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홍 전 관장이 삼성전자, 삼성생명의 개인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 전 관장이 지배구조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수 있다.

다만 홍 전 관장이 가장 많이 상속하더라도 삼성전자 지분율이 0.91%에 그치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도 이 부회장에 비하면 지분율이 적어 이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재계는 전망한다.

아울러 재산의 일부 사회환원, 삼남매의 계열분리 등에 대해서도 이 회장이 유언을 남겼을지도 주요 관심사이다. 삼성측은 "이 회장의 유언, 유언장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힌다.

유언장이 있더라도 가족과 고문변호사 등 극소수 측근만이 알 일이라는 게 재계의 가늠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