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발에 따른 후속 수사…수입차 14종 4만381대에서 불법 조작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검찰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을 받는 일본 수입차 닛산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서울 강남에 있는 닛산코리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초 메르세데스-벤츠, 닛산, 포르쉐가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해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경유 모델에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거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 작동을 중단시키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SCR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거나 EGR 작동이 중단되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된다.
환경부는 이들 회사의 경유차가 주행 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5월에는 서울 중구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를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문제가 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판매 차량은 C클래스와 S클래스, ML클래스, GLC, GLE, GLS 등 총 3만7000여대였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