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 전 16가지 혐의로 기소...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지난 2월 법원이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석방됐던 이 전 대통령은 수일 내 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원심 형량은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0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됐다.
1심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형량이 2년 올라갔고, 횡령액과 뇌물 액수도 각각 5억원과 10억원가량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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