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해 국내에서 제조했거나 수입한 분말·환 형태의 제품 일부에서 기준이나 규격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분말·환 제품 총 3023건을 거둬 검사한 결과 123건에서 금속성 이물이 나오는 등 기준·규격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발표한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해 분말 또는 환 형태의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내 생산제품 1537건에 중에서는 금속성 이물이 발견된 제품이 65건이었고, 1건은 대장균이 부적합한 수치를 나타냈다.
수입제품 1486건 중에서는 57건이 금속성 이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 및 폐기 조치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천연 향신료 26건, 기타 가공품 25건, 과·채 가공품 15건, 고형차 11건, 곡류 가공품 10건 등이다.
식약처는 분말‧환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반복해서 발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 영업자에 대해서는 30일부터 공인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명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과 같은 제조사 및 동일 제품명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금속성 이물 검사를 5회 실시하는 ‘검사 명령’이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검사 과정에서 국내 분말·환 제품 제조업체 45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