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주담대처럼"…원리금 분할상환 전세대출 나온다
"전세대출도 주담대처럼"…원리금 분할상환 전세대출 나온다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0.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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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갚다가 만기 일시상환으로 전환 가능…본인‧배우자 무주택자여야 이용 가능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주택담보대출처럼 이자뿐 아니라 원금을 함께 갚아나갈 수 있는 부분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이 나온다. 원리금을 갚다가 원하면 만기 일시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9일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이 출시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등 국내 6개 은행에서 시작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무주택자가 전세로 거주하며 목돈을 모으게 해 향후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획된 상품이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일 때 이용할 수 있는데, 대출 기간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최초 가입 시 원금 5%를 분할상환하기로 했더라도 기한연장을 하면 10% 등으로 약정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부분분할상환을 이용하면 1%대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금리의 대출을 상환하는 것으로 `비과세 고금리적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보증료율은 최저인 0.05%로 이용자 부담을 줄였다. 

무주택 세대주는 원금과 이자상환액 합계액의 40%까지 연간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원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되는 기존 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보완해 은행과 협의를 통해 1회에 한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게 됐다.

보증기한은 전세대출의 상환 기한 이내로 운영하고, 기한연장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기간 안에 주택을 구매하면 때에 따라 전세대출은 회수될 수 있다. 

주금공은 이와 관련,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주택 취득 사실을 확인하며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이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 전세대출이 회수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 경우 해당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다면 전세대출금 회수가 유예된다.

전세 계약 간 미스매치로 3개월 이내 단기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5% 분할상환을 약정하지 않고도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년 전세가 끝나고 이사를 계획 중인데, 시기가 맞지 않아 전셋집에서 두 달 더 살아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사한 후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기존 전세대출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대출금액을 상환한 후 계속해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상품요건 등은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또는 취급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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