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7일부터 적용…1단계 유력 속 1.5단계 가능성도
새 거리두기 7일부터 적용…1단계 유력 속 1.5단계 가능성도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0.11.0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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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전국 50명→수도권 100명으로
비수도권 1단계 10~30명 미만…100명, 10~30명 이상시 1.5단계로
7일부터 과태료 부과...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부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오는 7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일주일 후의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가 변경될 가능성이 생겼다.

현 추세로 본다면 전국적으로 1단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핼러윈데이'(10월31일)와 단풍철 나들이객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면 수도권은 1.5단계로 올라갈 수도 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거리두기 체계는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며, 단계의 격상 또는 하향 조정은 기본적으로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근거로 결정된다.

이 지표를 보면 ▲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시 1단계 ▲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시 1.5단계 ▲ 1.5단계 대비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 2단계 ▲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 전국 800∼1천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가 각각 적용된다.

지난 1주간(10.25∼31) 수도권의 일평균 확진자는 69.7명으로, 새 거리두기 기준에서도 1단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만약 이번 주에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해 오는 7일을 기준으로 100명을 넘으면 다른 지자체와 관계없이 수도권만 1.5단계로 올라가게 된다.

7일 이후에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 전국 7개 권역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결정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유행 상황을 개별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지난 1주간 비수도권 전체의 일평균 확진자는 17.0명으로, 현재 상황으로는 1주일 후에도 1단계가 유력해 보인다.

손영래 중대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7일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1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약 1주간 확진자 급증 상황이 생겨 단계 변경 사유가 충족된다면 지역별로 단계가 격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쓰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생활과 함께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지만, 1.5단계로 격상되면 클럽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의 이용 인원이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PC방 등 14종의 '일반관리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치가 적용되는 등 방역이 강화된다.

구호,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일 때만 개최할 수 있고, 프로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정원의 30% 이내로만 허용된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도 확대된다. 단계별로 보면 마스크의 경우 중점·일반관리시설(1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써야 하며, 이후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1.5단계),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2단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2.5단계)로 의무 착용 범위가 넓어진다.

이와 함께 근무·등교·종교활동 시에도 단계별로 방역 방안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국공립시설은 우수한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 운영한다.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정부는 방역조치의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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