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퇴직연금 이전절차 간소화된다
내년 1월 퇴직연금 이전절차 간소화된다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1.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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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이전금융사 방문하면 'OK'…구비서류 1~2개로 최소화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내년 1월부터 금융사를 한번만 방문하면 모든 퇴직연금 이전이 가능해진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대폭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이전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연금저축 계좌에 한해서만 적용했던 이전절차 간소화를 개인형 개인퇴직연금(IRP) 간 계좌이체,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간 이동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일괄 신청해야 하는 퇴직연금 제도간 이전(확정급여형(DB)간 이전·확정기여형(DC)간 이전·기업형 IRP간 이전)은 여전히 이전하는 금융사와 이전받을 금융사를 모두 방문해야 해 최소 2번은 움직여야 했다. 또 금융사별 신청서식과 구비서류가 다르고, 금융사의 수정·보완 요구로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과 근로자들의 불만이 누적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업계 및 금융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업이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를 1회만 방문해도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후속 업무는 금융사간 표준절차에 따라 다음날 영업일(D+1)까지 자동처리된다. 기업이 신규 금융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사를 1회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번 퇴직연금 이전 간소화는 같은 퇴직연금 제도간 이동에 국한된 것이다.

그동안 금융사별로 달랐던 `이전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함으로써 모든 금융사가 같은 양식을 사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최대 7개에 달했던 이전신청 구비서류도 DB형은 1개, DC형·기업형 IRP는 2개로 최소화된다.

기업이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이전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는 강화된다. 근로자가 작성하는 이전신청서 상단에도 신청단계에서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이 안내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안은 금융사 내부 전파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금감원은 "이전 간소화로 인해 소비자(기업과 근로자)가 수익률 비교 등을 거쳐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사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개인형 IRP간, 연금저축-개인형 IRP간 이전 간소화로 올해 상반기 개인형 IRP 및 연금저축 이전규모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급증(1만2054건→3만917건, 4694억원→8622억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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