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갑질’ bhc, 검찰 도마 위로?…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
가맹점 ‘갑질’ bhc, 검찰 도마 위로?…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1.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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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부당 전가, 일방적 계약해지 등 혐의…“고의성, 심각성 검찰 고발 수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 로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치킨프랜차이즈 업계 2위 bhc에 최근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2년 넘는 확인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위법의 고의성과 심각성 등으로 미루어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bhc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발송은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bhc ‘갑질’ 혐의와 관련해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8년 9월부터 bhc가 광고비를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혐의와 가맹점주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핵심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해 왔다.

광고비 문제와 관련해 bhc는 가맹점주에게 제공한 정보공개서에 광고비를 가맹본부가 부담토록 명시해 놓고 실제로는 가맹점주에게 관련 비용을 일부 떠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에 거짓이 있으면 해당 가맹본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법 위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bhc의 갑질 논란은 2년여 전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향해 신선육과 해바라기유 원가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bhc 가맹점주들은 bhc의 매출이 업계 1위인 교촌치킨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몇 배나 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신선육과 해바라기유 등 가맹점에 공급하며 2배 이상 폭리 챙겨  

실제로 bhc는 롯데푸드에서 15L당 3만원의 납품가로 기름을 구매해 가맹점엔 6만7100원이라는 2배 이상 금액으로 팔아 100% 이상의 이윤을 남겼다.

bhc의 해바라기유 공급가격은 빵집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가 롯데푸드에서 납품받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가격(4만9000원·15kg 환산)와 비교해도 37% 비쌌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bhc 본사가 가맹점에 원재료를 비싸게 팔아넘기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bhc 본사는 닭고기 1마리당 400원의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이 부담토록 했다. 가맹점주들은 이에 "광고비를 본사가 부담한다는 원래의 계약이 있는데도 주요 원재료 공급가에 광고료를 포함한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항의했다.

bhc는 이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해지’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맹거래법에 규정된 절차·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bhc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부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이다. 

계약이 해지된 가맹점주들은 가맹점주협의회 간부들인데 이들은 계약해지가 협의회 활동에 대한 본사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혐의와 관련 지난해 9월 bhc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bhc는 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받아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법리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은 치킨집이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맹점 중 하나고, 그만큼 불공정행위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정위는 업계 1위 사업자인 교촌치킨에 대해 두 건에 나눠 조사하다 지난 8월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10월에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방지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아울러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이 넘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할인행사를 벌이고 그 비용은 가맹점에 떠넘기는 등 갑질을 사전에 막으려는 조치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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