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타다' 등장할까?…‘매출액 5% 기여금’ 걸림돌 될 듯
'제2 타다' 등장할까?…‘매출액 5% 기여금’ 걸림돌 될 듯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11.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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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위, 권고안 발표…“허가 대수 상한 없지만 총량 관리는 받아야”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앞으로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면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을 보유하고, 매출액의 5%를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허가 대수에 상한은 없지만 심의위원회의 총량 관리는 받아야 한다.

예컨대 월 매출이 600만원이면 월 30만원을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해당 업체로서는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제2의 타다’ 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9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위의 권고안을 반영해 내년 4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인 시행령의 틀을 짠 게 지난 5월 출범한 혁신위다.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를 △타다와 같은 모델의 '플랫폼 운송사업' △카카오와 마카롱 같은 '플랫폼 가맹사업' △티맵와 같은 '플랫폼 중개사업' 등 3가지 타입으로 나누고 있다.

권고안은 이 가운데 플랫폼 운송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 사업을 하려면 국토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본 허가 기준은 호출이나 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이 가능한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차고지와 보험 등 서비스 제공 최소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기존 택시와의 상생 차원에서 기여금을 내야 한다. 기여금은 총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원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허가 차량이 300대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비율을 차등화해 부담을 완화하고 100대 미만은 2년간 납부를 유예토록 혁신위는 권고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자는 기여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됐으나 사업자 난립 가능성 등을 감안해 최소한의 기여금을 내도록 했다.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에 쓰인다.

국토교통부 제공

논란이 됐던 허가 대수 총량 상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혁신위는 그러나 개별 허가 심의단계에서 기존 운송사업과 얼마나 차별화된 사업을 하느냐를 기준으로 허가 대수를 조절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됐다.

카카오와 같은 모델인 플랫폼 가맹사업의 경우 다양한 요금제를 적용하는 한편 브랜드 택시 활성화를 위해 사업구역을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영업 구역 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광역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택시의 경우 '배회형 택시' 요금제는 유지하되 차종, 합승, 친환경차 등에 따라 관련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용자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는 음주운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확대 실시 등이 권고됐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권고안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하면서 모빌리티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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