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정액제 도입, 공동개발상품 수수료 일정기간 면제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한샘은 소상공인과 상생을 꾀하는 차원에서 상생형 대형매장의 입점 수수료 등을 일부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한샘은 전국 26개 '상생형 대형매장'의 입점 수수료를 감면하고, 모든 대리점에 동등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수수료 정액제'를 도입한다. 구체적인 수수료 감면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상생형 대형매장은 본사가 비용을 들여 제품 전시장을 만들고, 여러 대리점이 입점해 공동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곳이다.
또 한샘몰과 소상공인이 함께 제품을 개발해 출시하는 '공동개발상품'의 수수료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때까지 일정기간 면제해 준다.
한샘은 대리점의 불만사항을 본사가 빠르게 듣고 해결하기 위해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도 설치한다.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도 만든다.
한샘은 한샘몰에 입점하는 소상공인 공동개발상품과 소상공인 업체 상품을 2배 이상 확대해 2023년까지 1000개 이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