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정부, 엉터리 해외사례 근거로 공시價 현실화"
유경준의원 "정부, 엉터리 해외사례 근거로 공시價 현실화"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1.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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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종부세 실질세율 한국의 절반 수준"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청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근거로 제시한 해외 사례들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과거 서독 지역에서 1964년 당시, 동독 지역에서 1935년 당시의 책정가격을 각각 부동산 기준가격으로 삼고 있다. 영국의 과세표준도 1991년 기준이다.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는 부동산 감정가치를 1년에 6% 이상, 5년간 2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을 제외하면 세계 유일의 종부세 도입국가인 프랑스도 종부세율이 우리보다 낮으며, 부동산에 포함된 부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해 실질세율로 따지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같은 사례를 검토할 때 부동산 공시가격 상향조정이 해외사례에도 부합한다는 국토부 공청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대규모 증세효과를 인지하고도 관련 시뮬레이션을 공개하지 않고 공시가 현실화 발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입수한 내부문건을 보면, 국토부는 지난 1월 공시가 인상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 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공청회와 정책 발표에서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함구했다.

유 의원은 "각국이 공시가를 시세와 달리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반대"라며 "공시가 인상은 사실상 전 국민 대상 대규모 증세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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