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사의 표명…"주식양도세 기준 10억유예 책임"
홍남기 사의 표명…"주식양도세 기준 10억유예 책임"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0.11.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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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직서 반려 재신임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즉시 사직서를 반려한 후 재신임했다.
주식양도세 10억원 부과기준을 두고 당과 정부가 갑론을박을 벌이다 정부측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개월간 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에 대해 갑론을박이 전개된 것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그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10억으로 유예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18년 시행령이 개정돼 내년 3월 3억원 기준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면서 "3억 기준이 한종목 3억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자산소득 과세공평 차원에서 기존방침으로 가야된다는 걸로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가 있었고, 여러가지 요인하고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단 현행처럼 10억원 유지하는 걸로 고위 당청정에서 결정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의견 제시했다"며 "하지만 고위 당정청에서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해서 현행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2개월간 갑론을박이 전개된 거에 대해서 책임있는 자세 필요하다 생각해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 행보가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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