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400억원어치가 넘는 `가짜 경유`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총책 A(52)씨 등 62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이 가운데 4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나머지 58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류 수입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부산 보세구역 유류저장소에서 자신이 수입한 선박용 기름에 자동차용 경유를 섞어 부산, 대전, 대구, 경남 등 전국 주유소 37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이 제조·운반·판매 등 역할을 분담해 유통한 가짜 경유는 437억원어치로 총 3500만ℓ에 달했다.
주유소 사장들은 A씨가 파는 경유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정상가보다 10%가량 싸다는 이유로 사들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용 기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문제의 기름이 차 고장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며 비슷한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충남 논산과 공주의 주유소 두 곳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경찰은 두 주유소 업주를 추적 중이다.
두 주유소에서 경유를 넣은 뒤 고장이 난 차량은 100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차량 중에는 환자 이송 도중 갑자기 시동이 꺼진 119구급차도 포함돼 있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문제의 경유에 폐유가 섞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