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전체가구의 95% 감면혜택...최대 연 18만원
재산세 전체가구의 95% 감면혜택...최대 연 18만원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1.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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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만호 대상,감면율 22.2~50%,감면액 연 3만~18만원
서울 강북 아파트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3일 내년부터 3년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한해에 최대 18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재산세율 인하대상과 인하폭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이하 주택이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인하된 세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과세기준일은 해당연도 6월1일이다.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하대상을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하는 방안도 논의됐는데 6억원 이하로 한 이유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했다. 중저가 주택보유 서민주거 안정지원이 1차 목표였고 거기에 방점을 뒀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중저가 주택보유자 부담을 고려해 시가 9억원미만 주택은 공시가가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조정했는데,시가 9억원이 대략 공시가 6억원에 해당한다. 공시가 9억이하로 하면 시가로는 12억∼13억원인데 이를 중저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많은 논의를 했다.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살폈다.

-재산세율 인하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기준은.

▲같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기준을 참고하되 보편과세인 재산세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참고로 종부세에서 1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한다. 가족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다.

-개인은 실제로 얼마나 인하 혜택을 받게 되나.

▲연간 최대 18만원까지 감면된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을 감면받는다. 2억5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 사례를 들어달라.

▲올해 공시가 4억원인 서울 종로구 A아파트의 경우 올해는 산출세액이 42만원이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 실제로 28만7000원가량을 냈다. 만일 재산세 감면특례가 없다면 내년 산출세액은 42만9000원, 납부세액은 31만6000원이 되지만 특례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0만7000원, 납부세액은 22만6000원가량으로 낮아진다. 3년간 연평균 9만9000여원을 감면받게 된다.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는 1주택 보유자수와 세제혜택 규모는.

▲올해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전국에 1873만호의 주택이 있는데 이 가운데 1인 1주택은 1086만호다. 1인 1주택 중 공시가 6억원 이하는 94.8%에 해당하는 1030만호로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전체적인 세제지원 효과는 연간 4785억원, 3년간 약 1조4400억원가량이다. 한해 주택분 재산세가 5조6000억원을 넘는데 그 8%가량을 감면하는 것이다.

-재산세율 인하를 3년간 적용하는 이유는.

▲통상 세금감면 등 조세특례는 3년을 단위로 설정하고 재검토한다. 3년 경과후 특례를 유지할지, 축소 또는 확대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3년 뒤에 감면특례를 없앤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조세감면 특례는 상황에 따라 계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3년뒤 지역별 주택시세 등 부동산 시장이 상황이나 공시가 현실화 진행상황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봐 다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재산세율 인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1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하면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분, 종합부동산세(부동산교부세) 개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율 인하폭을 설정했다.

3년간 운영후 주택시장 변동상황과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재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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