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수전통육개장, 가맹점 부담 판촉비 ‘깜깜이 사용’
이화수전통육개장, 가맹점 부담 판촉비 ‘깜깜이 사용’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0.11.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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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제재…TV 광고료 등 2천여만원 집행내역 통지 안 해
이화수 홈페이지 캡처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외식프랜차이즈 브랜드 ‘이화수전통육개장’을 운영하는 이화수가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해 가맹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했는데도, 그 사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화수의 가맹점사업자 수는 지난해 기준 173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화수는 2016년 10월부터 3개월간 TV, 라디오 등 매체를 통해 모두 5차례에 걸친 광고·홍보를 하며 발생한 4150만7000원의 비용 중 2075만3000원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업주들이 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업자들에게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받은 경우, 사업연도 종료 뒤 3개월 내에 돈을 낸 업주들에게 집행내역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2016년 9월부터 도입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가맹본부의 깜깜이 광고·판촉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투명한 광고비 집행관행이 정착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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