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에서 그랜저 몰면 ‘퇴거’…2468만원 이하만 허용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그랜저 몰면 ‘퇴거’…2468만원 이하만 허용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1.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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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차량 미소유, 불사용...서울시, 사용 목적 부적합 차량 9대 적발
서울시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등록차량 가격과 생업용 차량의 차종을 제한하기로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이 있는 역세권을 개발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청년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차량 미소유와 불사용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차량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차량 등록을 허용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간혹 나타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4일 “역세권 청년주택 등록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입주민 등록차량 실질 조사를 통해 부적합 차량 보유자는 퇴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생계용을 위한 차량의 경우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번에 차량 등록 기준을 더욱 세세하게 만들었다.

우선 차량가액에 제한을 둔다. 기존에는 차량 등록에 가격 제한이 없었지만, 이제는 2468만원 이하 차량만 등록을 허용한다. 

유자녀를 위한 차량 등록은 기준을 영유아에서 만 6세 미만 영유아로 바꾼다.

생업용 차량은 화물트럭·봉고로 차종을 한정한다. 입주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화물을 실은 차량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륜차 등록 시엔 사진 등으로 배달·택배 등 생업목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 기준에 맞춰 역세권 청년주택 총 6개소, 2397호에 대한 등록차량 조사를 진행한 결과 등록차량 17대 중 대형급(그랜저, 제네시스), 중형급(카니발, 아반테) 등 사용 목적에 부적합한 차량 9대가 적발됐다.

이런 부적합 차량은 역세권 청년주택 중에서 소득과 자산 기준이 비교적 자유로운 민간임대주택에서 주로 적발됐다.

대상 차량은 11월 말까지 처분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퇴거 조치를 내린다. 서울시는 12월 초 현장 조사도 예고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지를 살리고 주민 간 위화감을 줄여 더불어 사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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