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전용84㎡ 17억원 아파트 보유세...10년뒤 1314만원,4배 뛴다
마포 전용84㎡ 17억원 아파트 보유세...10년뒤 1314만원,4배 뛴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1.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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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아파트 감세해도 10년새 보유세 57만원→130만원으로 2.3배 늘어
정부 2030년까지 부동산 현실화율 90%...결국 전 세대 '세금폭탄'
서울 잠실일대 아파트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90%까지 올리면 6억∼17억원 규모의 주택 보유자들이 내야 하는 보유세가 3∼4배 수준으로 크게 오른다. 세율인하 혜택이 주어지는 6억원이하 주택 보유자의 경우도 8년 뒤 보유세 부담이 2배이상 커진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앞으로 5∼15년 동안 90% 수준까지 맞추기로 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올해 69.0%에서 내년 70.2%, 2024년 75.8%, 2026년 81.7%, 2028년 86.8%로 올린 뒤 2030년 90.0%로 올린다.

연합뉴스가 4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아파트 1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현실화율 90%가 달성되는 10년뒤 보유세는 현재의 4배 수준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재산세 감면을 통해 공시가격 6억원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해 이 보유자의 재산세는 10년동안 7.5%가량 감면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연간 아파트 시세 2% 상승을 가정하고, 주택을 만 5년미만 보유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을 경우를 상정해 계산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10억7700만원, 현재 실거래가격이 17억원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를 보자. 이 소유자가 2030년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는 1314만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보유세 325만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내년 보유세가 455만원으로 40% 뛰는 데 이어 2022년에는 607만원(34%↑), 2024년 714만원(12%↑), 2026년 1016만원(15%↑), 2028년 1081만원(4%↑)으로 매년 약 80만∼180만원의 부담이 가중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8억8200만원, 실거래가 14억5000만원인 경기도 과천 래미안슈르 전용 84㎡의 경우는 10년뒤 보유세 부담이 904만원으로, 올해의 3.8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올해 납부하는 보유세가 234만원에서 내년 328만원, 2024년 550만원으로 늘어나고, 2026년 702만원, 2028년 813만원으로 오른 뒤 2030년에는 90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시세가 12억5000만원인 서울 동작구 상도 더샵 1차 84㎡의 경우도 10년뒤 보유세가 올해의 3.8배 이상으로 뛴다. 해당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7억100만원이다. 올해 보유세는 170만원을 내지만, 2030년 내야 할 보유세는 651만원으로 추산된다.

6억원 미만인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도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10년후 세금부담이 2배 넘게 커질 전망이다. 이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 것이다.

현재 시세가 6억원 수준인 대전 유성구 죽동 푸르지오 84㎡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는 3억5300만원으로 현실화율은 68.7%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 57만원에서 내년 63만원, 2024년 82만원으로 오르며 2026년 96만원, 2028년 111만원에 이어 2030년 130만원으로 10년 만에 2.3배 오른다. 정부의 재산세 감면조치에 따라 이 아파트 보유자는 10년동안 총 61만원 수준의 감세혜택을 받는 것으로 계산됐다.

서민층의 세금부담을 완화했다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은 연간 5만∼12만원정도에 그친다. 그걸 받고 보유세 인상분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할 판이다.

아파트별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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