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1위…50% 세율 25%로 내려야"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1위…50% 세율 25%로 내려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1.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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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보고서
기업승계에 한정 자본이득세 부과,최대주주할증과세 폐지 제언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상속세 부담이 커 현행 50% 상속세율을 25%정도로 인하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았다. 하지만 기업승계시 주식가치에 최대주주할증평가(20% 할증)가 적용되면 최고세율이 60%로 돼 사실상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OECD 회원국의 소득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합계에서도 우리나라는 일본(100%)에 이은 2위(92%)였다. 최대주주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2%로 OECD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큰 것이다.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도 OECD 회원국 중 세번째였다.

이러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기업도 여럿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손톱깎이 세계 1위 업체였던 쓰리세븐은 2008년 상속세 부담 때문에 지분을 전량 매각한후 적자기업으로 전락했고,  콘돔 생산업체 1위였던 유니더스도 상속세 때문에 2017년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다. 밀폐용기 제조업체인 락앤락도 상속세 부담을 고려해 2017년 홍콩계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했다.

보고서는 "이미 과세한 세후소득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거나 그 반대여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OECD 2위)을 유지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OECD 14위)은 계속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주식가지 추산액인 18조2000억원 상당의 상장주식을 직계비속에게 상속하는 경우 실제 상속세 부담도 OECD 국가별로 분석했다.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상속세 비교

그 결과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이 58.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본(55.0%)·미국(39.9%)·독일(30.0%)·영국(20.0%)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캐나다는 상속시 16.5%의 실효세율을 부담한다. 특히 호주와 스웨덴은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해 상속시 과세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미국과 독일, 캐나다 등 주요국보다 46~253%만큼 높은 만큼 상속세제가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징벌적 상속세라는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기업승계에 한정해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50%의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인 25%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할증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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