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중증 질환이나 부상으로 가계 소득보다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희소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구입비 지원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4일 서면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계, 환자 단체 등 13명으로 구성된 `재난적 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의 지원 확대 방안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자신의 소득을 뛰어넘는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소득 하위 50% 이하 국민에게 본인부담 의료비 50%를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1회 입원 치료비 등이 100만 원을 초과할 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이 기준이 80만 원으로 낮아진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을 2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낮춘다.
의료 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선안은 내년 1월 고시 개정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입원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퇴원 1주일 전까지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퇴원 3일 전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복지부는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해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부터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지원 범위에서는 제외됐던 체내에 삽입하는 혈관용 스텐트나 의료용 카테터 삽입기 등 의료기기 구입비도 지원된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번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로 국민의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