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0% 집단소송제 반대…“블랙컨슈머, 악의적 소송 증가”
중소기업 70% 집단소송제 반대…“블랙컨슈머, 악의적 소송 증가”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11.05 16:0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중앙회, 500곳 설문조사…“92%는 법률 전담 인력 없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정부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민원을 고의적·상습적으로 제기하는 블랙컨슈머의 급증과 합의금 등을 노린 악의적 소송의 증가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소비재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8.8%가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을 상대로 피해자 50명 이상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같은 배상을 받게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증권 분야에만 적용했지만, 앞으로 모든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업종별로는 민원이 잦은 ‘완구 및 기타 소비재’ 업종이 74.6%로 반대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식음료·의약품’ 업종이 68.4%, ‘화장품·화학제품’ 68.3% 등 순이었다.

반대 이유(복수응답)로는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증가’가 7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 56.6%, ‘법적대응을 위한 비용 증가’ 24.6%,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 처벌’ 7.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기업의 92.2%는 법무팀 또는 변호사 등 법률 대응 전담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4%로 나타났다. 이들 중 85%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반대해 소송 경험이 없는 기업보다  반대 비중이 높았다.

중소기업들이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희망하는 대책으로는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3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률서비스 지원’ (31.8%), ‘이중처벌방지 안전장치 마련’ 30.0%, ‘소송허가요건 강화’ 27.4%, ‘분쟁조정 우선 활용 의무화’ 19.4% 등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은 피소사실만으로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활동이 어려워지고, 영세기업은 도산에까지 이를 수 있다”면서 “ 집단소송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