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조국 전 장관은 과거 SNS에서 재벌기업 오너를 향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진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일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정 교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