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 3억 받은 대한항공 직원 2명 징역형
청탁 대가 3억 받은 대한항공 직원 2명 징역형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1.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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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호텔 등 대한항공이 추진하던 공사를 수주하도록 돕겠다며 수년간 금품을 챙긴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6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전 직원 A(54)씨와 현 직원 B(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1억5100만원과 1억7950만원을 선고했다.

금품을 건넨 건설업자 등 5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부터 벌금 300만원 형까지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항공에서 발주하는 호텔의 인테리어 공사나 가구 납품 등을 명목으로 7명으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B씨는 2010년부터 2020년 4월까지 대한항공에서 발주하는 제주지역 시설물들의 건축 공사에 대한 공사 수주 및 업무상 편의제공 명목으로 3명으로부터 1억7000여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사 수주와 관련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려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물을 얻었다"면서 “수수한 금액이 매우 큰 수준이고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정황도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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