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약속만 해도 금융사 직원 가중처벌…헌재 "합헌"
'뒷돈' 약속만 해도 금융사 직원 가중처벌…헌재 "합헌"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1.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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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해도 부당하지 않아"...청렴성 강조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금융사 직원이 대가성 금품을 받기로 약속만 해도 실제 받은 것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금융사 직원을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법률심판에서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합헌보다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 미달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2항 등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요구하거나 약속하면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회사 직원인 A씨는 18억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자기 땅을 8000만원 더 비싸게 매매하기로 B씨와 약속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도중 금품수수의 약속을 '수수'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헌재는 "금품수수 약속을 처벌하는 것은 금융회사 직원의 청렴성에 대한 침해가 이미 현저히 이뤄졌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며 "금품수수 약속이 금품을 수수한 것에 비해 불법의 크기나 책임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품 요구·수수·약속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영진·문형배 재판관은 "파산관재인·공인회계사 등 공공성이 강한 다른 직무의 금품 약속 관련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정형과 비교할 때 금융사 직원의 처벌조항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또 "금융회사 직원의 업무가 다양화돼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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