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드 유효기간·한도감액 안내도 카톡으로 받는다
내년부터 카드 유효기간·한도감액 안내도 카톡으로 받는다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1.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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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는 신청해야만 이용 가능…일부 카드 연회비 월납도 가능
게티이미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내년부터 사용 중인 신용카드의 이용 한도가 변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에 가까워지면 그 알림을 카카오톡으로도 받을 수 있다. 

또 카드를 만들 때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항목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은 현금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없고 카드사의 절차를 따른 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카드사의 고객 통지 수단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카드 이용 한도에 변동이 생기면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만 통지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 메시지로도 보낼 수 있게 된다. 

카드이용 정지, 한도감액, 해지 등도 카카오톡 알림의 대상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지만, 약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 점을 반영했다. 

카드업계의 건의를 금융당국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또 현금서비스는 카드 회원가입시 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고객만 대상으로 하고, 이용을 신청하지 않은 회원은 카드사가 정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가능하도록 바뀐다.

현재는 새 카드를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이용 한도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현금서비스 한도가 설정된다. 

그러다보니 이용자가 직접 현금서비스를 설정하지 않아도 지인이나 가족이 본인 모르게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막으려는 조치다. 

도난이나 분실 등으로 타인에게 카드가 넘어가 본인도 모르게 현금서비스로 돈이 빠져나가는 피해도 일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칙적으로 연 1회 내는 신용카드 연회비는 일부 카드의 경우 월납으로도 낼 수 있게 된다.

분할납부를 하면 제1회차 분납회비가 카드발행과 배송에 소용되는 비용보다 큰 카드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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