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압수수색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압수수색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11.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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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사무실도 압수수색…박삼구 전 회장 등 조만간 소환 방침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위해 9개 계열사, 1306억원 금호고속에 지원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검찰이 6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관련자들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강제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을 부당 내부거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당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억원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주요 핵심계열사인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금호고속 등이 경영위기로 채권단 관리를 받아 그룹 장악력이 약해지자 2015년  금호기업(금호고속)을 지주회사로 설립해 계열사 재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금호고속의 열악한 재무 상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그룹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을 통해 자금 조달 방안을 기획·실행했다.

당시 금호고속은 과다한 차입금, 높은 부채 비율, 담보 자산 고갈에 따라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곤란한 상태였다.
 
전략경영실의 지시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는 2016년 8월에서 2017년 4월까지 금호고속에 1.5~4.5%의 저금리로 45회에 걸쳐 1306억원을 단기 대여했다. 

“아시아나 기내식 독점 사업권도 활용, 1600억 조달 받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 자금 조달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도 활용했다. 

대상은 아시아나항공의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인 스위스 게이트그룹 소속 게이트고메코리아(GGK)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12월 GGK에 30년간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스위스 게이트그룹이 0% 금리, 만기 최장 20년  조건으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토록 하는  일괄거래를 체결했다는 것이다. 

금호고속이 게이트그룹에서 1600억원을 조달받는 과정 자체가 위법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16년 8월 기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41%로 높은 금호고속은 채권단 등으로부터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구 금호고속 등 핵심 계열사를 인수, 박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됐다.
 
공정위는 당시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에도 총수 일가의 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가 계열사 가용자원을 이용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를 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거래와 연관된 제3자를 매개로 금호고속을 우회 지원한 사실을 은닉하려 했지만, 해외 참고인 조사,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실체에 접근해 조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공정위 쪽에 자금 대차 거래, 기내식 거래 및 BW 거래가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무리한 고발”이라고 반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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