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누나 회사에 일감 몰아준 한화솔루션"...공정위, 검찰에 고발
"김승연 회장 누나 회사에 일감 몰아준 한화솔루션"...공정위, 검찰에 고발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0.11.0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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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발표...한익스프레스에 수출물동량 830억, 탱크로리 운송물량 1518억 상당 몰아줘
결국 김동관 사장이 고모인 김영혜씨가 대주주인 한익스프레스에 '일감 몰아주기' 한 셈
한화솔루션 "공정위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로 평가 부적절...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 반박
한화그룹 김승연(왼쪽) 회장과 장남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한 한화솔루션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사장인 경영하는 한화솔루션이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하지만 한화그룹은 “물류비 절감 및 전문성을 고려해 한익스프레스를 운송사로 선정한 것”이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물류회사 한익스프레스에 운송 일감을 몰아주고 통행세 거래를 통해 부당지원한 한화솔루션에 1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에는 시정명령과 73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한화솔루션은 한화솔루션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관(37)씨가 사장을 맡고 있다. 올 상반기 매출 4조2048억원, 영업이익 2956억원, 당기순이익2113억원을 기록했다.

한익스프레스는 김승연 회장의 누나인 김영혜 씨와 그의 아들 이석환(47) 대표가 지분을 각각 20.0%, 20.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올 상반기 매출 3035억원, 영업이익 66억원, 당기순이익 40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가 밝힌 혐의사실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김동관 사장이 고모인 김영혜씨가 대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줘 거액의 과징금과 함게 검찰고발을 당하는 위기에 처한 셈이다.   

한익스프레스는 애초 한화그룹 계열 물류회사로 출발했는데 1989년 한화가 지분을 매각해 한화그룹에서 분리됐다. 하지만 2009년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익스프레스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해온 사실이 드러났고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09년 한익스프레스의 최대주주였던 태경화성이 지분 모두를 김승연 회장의 누나인 김영혜 씨와 그 아들인 이석환 씨에게 매각하면서 한화그룹으로부터 독립했다. 태경화성도 2009년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에서 한화그룹 위장계열사로 조사됐던 회사다.

2009년 이 회사의 대주주이던 또 다른 한화 위장계열사(태경화성)가 지분 모두를 김승연 회장 친누나인 김영혜 씨와 그 아들인 이석환 씨에게 매각했고 계열분리를 신청하면서 한화그룹으로부터 독립했다.

공정위, "한익스프레스, 위장계열사 때부터 한화솔루션의 수출용 컨테이너 내륙운송 독점...누나 회사로 매각된 뒤에도 이 거래 지속"

한익스프레스는 위장계열사일 때부터 한화솔루션(당시 한화케미칼)의 수출용 컨테이너 내륙운송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런데 누나 회사로 매각된 뒤에도 이 거래를 지속했다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장에서 항구까지 컨테이너를 나르는 830억 원어치 운송계약을 한익스프레스와 맺었고, 이 계약금액은 정상가보다 87억 원 비쌌던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내규상 반드시 해야 하는 운송회사 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고, 실무부서에서 2014년 공개입찰을 통한 운송비 절감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한화솔루션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독점 거래한 것이고, 공정위가 제시한 정상가는 협상력이 더 큰 다국적 기업의 단가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제시한 정상가는 B사의 물류비용인데, 한화솔루션은 다른 업체의 단가와도 비교를 해야 한다며 법원에 이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열람·복사신청에서 일부 승소해 다시 전원회의 심의를 받기도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한화솔루션은 또 생산설비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염산과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운송방식을 바꿔 한익스프레스에 통행세를 주는 거래구조를 만들기도 했다.

판매대리점에서 전속 탱크로리 운송업체와 계약해 공장에서 판매처로 화학물질을 옮기던 것을 한화솔루션과 계약한 한익스프레스가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바꿔 대리점과 전속운송업체 사이에 한익스프레스를 끼워 넣은 것이다.

그 결과 한익스프레스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도 운송비의 약 20%를 통행세로 걷었고,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518억 원어치의 운송계약에서 91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내 7위의 대기업집단이 ‘관계사’라는 이유로 범 총수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 일감을 몰아주어 인위적으로 시장 경쟁질서를 왜곡한 행위를 확인해서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솔루션 "총수일가가 사익편취 한 것처럼 평가한 것은 부적절"...공정위, "한익스프레스, 총 178억원의 경제적 이득 부당하게 받아"

한화솔루션 측은 공정위의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입장 자료를 내고 “공정위가 법령에 따른 심사를 거쳐 친족관계에서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용어가 아닌 ‘범 총수일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주주 개인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혈연관계를 이유로 일감을 몰아주어 마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행위를 한 것처럼 평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의 거래는 적법하고 업계 관행에도 부합하는 '효율성'과 ‘안전’ 등을 고려한 거래였다”며 “한화솔루션이 컨테이너 운송을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하고 탱크로리 통합운송사로 한익스프레스를 선정한 것은 물류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염산 등 맹독성 물질 운반이 많아 대형 인명 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운송 규모·설비면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했으며 한익스프레스는 상당한 규모의 설비 투자, 사고 예방 및 관리, 교육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해 안전 관리에 기여했다”고 했다.

한화솔루션은 “거래가 적법하다는 점을 향후 사법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사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내부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거래시스템을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익스프레스가 GPS를 통해 차량위치 관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GPS도 개별 운수업체 비용으로 장착하는 등 한익스프레스의 실질적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229억원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국내 유해화학물질 운송물량 8.5%를 발주하는 한화솔루션이 독점 거래를 통해 한익스프레스가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형성하며 다른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시장 진입을 봉쇄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컨테이너 독점 수주와 통행세 거래를 통해 한익스프레스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총 178억 원의 경제적 이득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양측이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0년간 178억원의 지원 금액은 한익스프레스 당기순이익의 30.6%에 해당하지만 전체 물류시장에서는 미미한 규모”라며 “이 같은 지원으로 경쟁사가 손해 봤다는 증거를 공정위가 제시하기 어려울 소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운송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을 개연성이 높다'면서 "쟁송과정에서 충분히 부당 지원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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