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회계처리로 4조5천억원 장부상 이익 만들어준 혐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9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간부 11명을 기소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은 9일 회계법인 삼정KPMG와 소속 회계사 변모(49)씨와 심모(46) 씨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불법 변경해 4조5000억원 상당의 장부상 이익을 얻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삼성바이오의 공시 누락 등 회계기준 위반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KPMG와 딜로이트안진(안진) 회계법인에 대한 수사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들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회계법인 관계자들도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 측의 요구에 따라 제일모직 쪽에 유리하도록 주가 기준 합병비율(1대 0.35)이 적정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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