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 치른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출석…질문에 함구
부친상 치른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출석…질문에 함구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11.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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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양형 반영 여부 초점…특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상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속개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1월 17일 공판에 출석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달 26일 공판 준비기일에도 나올 예정이었지만 부친인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오후 1시 30분쯤 법원에 도착, “심경이 어떻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은 지난 1월 17일 박영수 특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하면서 중단됐다가 지난 달 재개했다. 

특검은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 쌍방의 항소 이유 정리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 절차 갱신은 배석 판사 1명이 법원 정기인사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뇌물 213억 원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전체 뇌물 액수 중 최 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승마 지원금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됐고, 유죄 인정 액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뇌물액수가 항소심이 판단한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50억원이 증가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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