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2주 내 갚으면 대출기록 안 남아”…반드시 알려줘야
“카드론 2주 내 갚으면 대출기록 안 남아”…반드시 알려줘야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1.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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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신용카드 표준약관` 내년부터 시행…가족 추심 불가, 현금서비스 이용 제한 등
게티이미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내년부터 장기신용대출인 카드론으로 빌린 돈을 2주 이내 갚으면 대출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카드사는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또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 받으면 별도 신청 시에만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소비자에게 불리‧불합리한 약관 내용을 발굴‧개선하고 금융 옴부즈만 건의사항을 반영해 `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카드론 철회권에 관한 안내가 강화된다. 

카드론 대출 후 14일 안에 중도상환하면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계약철회가 아닌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는 일이 잦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계약 철회 시에는 대출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 개인 신용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에 카드사가 대출을 2주 안에 갚으면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고 소비자가 철회와 중도상환 중에 선택하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카드 현금서비스 이용방식도 개선된다.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카드를 신청하면 한도가 자동설정돼 카드 도난이나 분실 시에 분쟁 발생 요인이 됐던 현금서비스는 앞으로 고객이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쓸 수 있게 된다.

만약 카드발급 후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신용심사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카드사가 리볼빙 연장예정 사실을 통보할 때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약관에 명확히 하도록 했다. 

리볼빙 미이용 회원에게 하는 안내 주기는 현재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고, 안내방식도 서면과 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중 2가지 이상으로 확대한다.

가족카드 발급과 운용에 관련한 내용도 새롭게 반영한다. 

개정 약관에서는 본인 회원의 연체 채무를 가족회원에게 받아낼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 가족 카드와 관련하여 연회비와 발급 가능 매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등을 상품설명서에 담고 가족카드 발급 범위도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카드 포인트의 상속 강화 등 포인트 제도 개선안과 카드사의 고객 통지 수단 확대 등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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