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업자, 이용자 금지 사항 명확히 알려줘야
전동킥보드 사업자, 이용자 금지 사항 명확히 알려줘야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1.09 17:3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하면 1억원 이하 과태료...규제 완화에 따른 안전사고 확산 방지 목적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방지 대책으로 판매·대여자의 ‘표시·광고 의무’를 강화한다. 

사업자가 안전장비나 운행 중 금지행위 등 이용자 준수사항과 위험성 등을 명확히 알리도록 해 소비자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1억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등을 2021년 업무계획에 담을 방침이다.

다음 달 10일 전동킥보드 규제가 완화되면서 안전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날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이도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전동킥보드 탑승이 가능하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탈 때 헬멧과 같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했지만, 위반 시 처벌 조항은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사실상 자전거와 같은 범주에 들어가 자전거도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차도로 다녀야 했던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해졌지만, 국내 자전거도로의 70% 정도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여서 보행자의 사고 위험은 좀 더 커졌다.

이에 공정위는 고시를 개정해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동킥보드를 팔거나 빌려줄 때 제품 최고속도,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표시·광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만일 사업자가 이를 고시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중요정보고시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사업자의 광고 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업자 표시·광고가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에 충분한 수준인지, 허위·과장 광고가 있는지 등을 살피고 필요시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전동킥보드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는 목표다.

규제가 완화되기 전인 현재도 전동킥보드 보급률이 높아지며 운행 중 사고 사례는 늘며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5년 14건, 2016년 84건, 2017년 197건, 2018년 233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