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 초등생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 재발 막는다
‘고아 초등생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 재발 막는다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0.11.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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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소송 심의 대상 취약계층 구상금 청구까지 확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비난을 샀던 한화손해보험.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소송이 제한된다. 

지난 3월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에게 한화손해보험이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파문을 일으켰던 것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에 대한 소송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을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이나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구상금 소송으로까지 확대했다.

소송관리위원회는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내부 기구다. 지급보험금 반환청구 소송,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을 심의하지만 구상금 청구 소송은 지금까지는 심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구상금 청구소송은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이를 환수하는 소송이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가 무리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나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자 내부통제 방안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소송관리위원회가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전에 취약계층 여부를 파악하고, 심의 후 소송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는 임원 이상 결재와 준법감시인 협의까지 거치도록 했다.

보험사의 소송 현황 공시도 확대된다. 비교·공시 범위를 기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 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에서 소송관리위원회 개최와 소송심의 건수, 심의 결과(승인·불승인 건수와 불승인 비율) 등으로 넓힌다.

한편 한화손보는 올해 3월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약 3000만원을 고아가 된 초등생 자녀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구상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아이의 어머니는 모국인 베트남으로 출국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3월 초등학생 A군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다. 당시 아이의 어머니는 모국인 베트남으로 출국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다.

해당 학생의 아버지는 2014년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과실비율은 50대 50으로 쌍방과실이었다.

한화손보는 사망보험금 9100만원을 법정비율에 따라 A군에게 4100만원을 지급했다. A군 어머니에게는 5000만원을 지급하려 했지만 연락이 안 돼 6년째 미지급 상태다. 

그런데 한화손보는 사고고 피해를 본 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지급한 보험금 중 절반인 2600만원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사실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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