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의혹 권홍사 반도 회장 퇴임…시민단체, “세무조사 촉구”
‘편법증여’ 의혹 권홍사 반도 회장 퇴임…시민단체, “세무조사 촉구”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11.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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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행사서 퇴임 의사 밝혀…반도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
시민단체, "차등배당 ‘꼼수’로 소득세와 증여세 탈루 의혹 있다”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반도건설 창업주인 권홍사(76)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10일 반도건설에 따르면 권 회장은 전날 진행된 50주년 사사 발간 기념 사내 행사에서 "새로운 시대에는 전문성을 갖춘 새 인물이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각 대표의 역량을 믿고 경영 일선에서 퇴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조직개편 후 사업 부문별 전문경영인 중심의 책임경영으로 조직이 안착하고 경영실적도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앞으로 반도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지역 문화사업과 장학사업, 소외계층 돕기 지원사업 등에 나설 계획이다.

권 회장은 1970년 주택사업으로 시작해 50년간 반도건설을 이끌었다.

반도건설 측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조직이 안정화되고 각 사업 부문의 경영실적이 호전됨에 따라 물러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지난 7월 반도홀딩스, 반도건설, 반도종합건설, 반도 등의 등기이사직에서도 물러났다. 

“불법배당에 대한 국세청 조사와 검찰 수사 가능성 부담됐을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권 회장이 아들 권재현 상무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주회사 반도홀딩스의 불법배당 의혹과 이와 관련한 국세청 조사와 검찰 수사 가능성이 부담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퇴임을 결심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권 회장은 2008년 반도그룹의 모태이자 주력계열사인 반도건설에서 물적 분할하는 형태로 지주회사 반도홀딩스를 설립했다.

반도그룹은 반도홀딩스가 정점에서 계열사 반도건설과 반도종합건설 지분 100%를 보유하고, 두 계열사가 나머지 계열사의 지분을 양분하는 지배구조로 돼 있다. 반도홀딩스 최대주주가 다른 계열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차등배당 의혹은 2015~2017년 회계연도 배당에서 권 회장이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고 권재현 상무에게 전부 몰아주면서 제기됐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실탄을 안겨준 것으로 해석됐다. 차등배당은 사실 소액주주를 위한 제도인데 오리혀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꼼수’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도홀딩스는 설립 이후 2014년까지 주주배당을 하지 않았다. 당시까지 반도홀딩스 지분은 권 회장이 93.01%, 동생인 권혁운 아이에스동서 회장이 6.44%를 보유했다.

그런데 2015년 권재현 상무는 부친과 숙부 지분 가운데 30.06%를 확보하면서  권 회장(69.61%)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반도홀딩스는 그 해부터 3년 동안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권 상무는 2대 주주로 올라선 2015년 권 회장이 몰아준 반도홀딩스의 배당총액 406억원을 독식했다. 이어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140억원, 93억원을 배당금으로 챙겼다.

이에 앞서 권 상무가 대주주로 울산 보라컨트리클럽 운영사인 반도개발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95억원의 배당금을 풀었다. 이 가운데 62억원은  지분 65%를 가진 권재현 상무의 몫으로 돌아갔다.

권 상무는 권 회장이 가진 69%의 반도홀딩스 지분 중 20% 가량만 추가로 확보하면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 되는 셈이다. 권 상무가 그동안 챙겨 놓은 배당금은 이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상법은 정관에서 배당은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가 배당받을 권리나 배당금액을 포기하고 이를 다른 소액주주에게 차등배당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위법이 아니다.

반도그룹의 경우는 차등배당이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러한 악용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는 차등배당도 증여세와 소득세를 납부토록 납세 기준이 바뀌었다.

반도그룹 관계자는 “세무당국의 관련 세무조사를 받았고 납부할 세금도 완납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면서 “회장 퇴임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국세청 철저한 세무조사로 추징금, 벌과금 등 매겨야”

시민단체들이 지난 10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반도건설 편법증여 의혹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제공

한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반도건설 부자지간 차등배당을 통한 편법증여의혹 관련 세무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권홍사 회장이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권재현 상무에게 차등 배당이라는 이름 아래 배당금을 몰아주는 꼼수로 소득세와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세청이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추징금, 벌과금 등을 매겨야 마땅하다”면서 “증여세 포괄주의를 실현하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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