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팀이 삼성전자 관련 협력업체가 특허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를 통해 스마트폰 액정에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협력업체의 기술이 다른 협력업체에 빼돌려졌다는 의혹이다. 지난 번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제기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3주 전부터 삼성전자에 장비를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다른 협력업체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한 업체가 특허 장비를 삼성전자에 납품했는데 삼성이 다른 협력업체에 이 장비를 넘겼고, 이 업체가 그대로 만들어 납품했다는 혐의가 핵심 수사 대상이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달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액정 필름을 쉽고 빠르고 완벽하게 부착하는 기술을 D업체가 개발해 특허를 딴 뒤 삼성전자에 납품했는데 삼성이 다른 협력업체인 J업체에 이를 넘겨 납품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민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상무는 “해당 제품은 삼성 서비스센터에서 쓰려고 직접 만들었고, 그걸 J업체에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류 의원은 J 업체가 삼성에서 액정 필름을 붙이는 D업체의 롤러 기계를 받아서 제작했다는 정황이 담긴 J업체 측 관계자의 녹취를 공개했다.
그러자 이종민 상무도 롤러를 J 업체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국감이 끝날 무렵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돌아가서 철저히 챙겨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힐 수 없다”면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고소인 및 피의자 조사와 증거자료 수집 등을 거쳐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특허청 수사는 4~5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특허청이 수사하는 대상은 두 협력업체 사이의 특허 분쟁이지 삼성전자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