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없는 도수치료로 악화한 허리디스크, "의사가 30% 배상"
정확한 진단없는 도수치료로 악화한 허리디스크, "의사가 30% 배상"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1.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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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정결과,통증 호소에도 환자 상태 안본 의사 500만원 지급결정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허리디스크가 있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도수치료를 해 병증이 악화한 경우 의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소비자 A씨에게 2차례에 걸처 도수치료를 한 의사 B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수치료는 의사나 의사의 감독을 받는 전문 물리치료사가 기구나 약물없이 손으로 환자의 척추나 관절의 정렬을 맞춰 통증감소와 체형교정에 도움을 주는 치료법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허리 통증과 허벅지, 종아리 당김 증상으로 B씨에게서 도수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통증은 더 심해졌고 3일후 B씨에게 다시 도수치료를 받았다. 두차례 도수치료 후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은 A씨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았고, 제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근 압박이 보여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의 무리한 도수치료로 요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의사 B씨는 도수 치료당시 A씨의 허리 부위를 직접 누르거나 강한 압력을 가한 일이 없으므로 MRI에서 확인된 요추간판 탈출증은 도수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B씨의 도수치료로 A씨의 허리디스크가 악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원래 허리통증이 있는 A씨가 1차 도수치료후 통증이 심해졌다고 알렸는데도 자세한 문진이나 신경학적 검사, 추가 영상검사 등으로 통증 악화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2차 도수치료를 시행해 A씨의 상태가 나빠지게 한 것은 B씨의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본래 가지고 있던 퇴행성 척추병변이 증상악화에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해 B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 치료비와 위자료로 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이번 조정 결정은 병력이나 기저질환에 따라 도수치료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상에 관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합한 치료방법을 선택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도수치료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271건이다. 상담유형은 `중도해지·진료비 환급`이 42%인 114건, `부작용·악화`가 34.7%인 94건으로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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