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피해구제 3개방안은...'계약취소' '다자배상' '불완전판매'
옵티머스 피해구제 3개방안은...'계약취소' '다자배상' '불완전판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1.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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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분쟁조정 신청건수 265건…"연내 법리 검토 마무리"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이 '사기판매' 규탄 집회를 벌이는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으로 5146억원의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분쟁조정안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크게 세가지 방안이다.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처럼 계약취소에 따른 원금 전액반환안, '펀드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사'에 다자책임을 묻는 안, 통상적 분쟁조정안 등 다양한 분쟁조정안이 거론된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 분쟁조정을 위한 법률적 쟁점사항을 검토중이다.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착수한 데 이어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한 외부 법률검토도 맡긴 상태다.

지난 10월말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옵티머스 펀드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265건이다.

최대 관건은 라임 일부펀드에 적용됐던 '계약취소'가 옵티머스 펀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경우 계약자체가 무효가 돼 투자자들은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뒤 실제로는 사업실체가 없는 부실업체들의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사기펀드' 성격이 짙은 만큼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투자자들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아닌 NH투자증권(최대 판매사)이라는 점,NH투자증권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사기피해를 당한 피해자라며 법적대응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 때문에 이같은 법리 적용 가능성이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 많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분쟁조정안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옵티머스 펀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가능성도 따져보고 있다. 투자자들이 계약할 당시에 이미 '없는 상품'(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투자제안을 해 착오를 일으켰다는 해석도 있기 때문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란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의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 체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그러나 펀드 계약체결 당시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부실이 발생했던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 펀드를 같은 사안으로 보긴 어렵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또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확정적으로 제시됐는지, 변경 가능성이 고지됐었는지 등도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 방안으로 '다자 배상안'이다.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에 공동배상 책임을 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 NH투자증권 이외에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도 펀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다만 분쟁조정에서 '다자 배상안'이 제시됐던 선례는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 역시 치열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

권고적 성격을 띠는 분쟁조정안은 모든 당사자가 수락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또한 다수의 금융회사가 수긍할만한 배상비율을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것도 금감원의 현실적 고민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연내에는 법리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약취소'나 '다자배상안' 등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날 경우 '불완전 판매'에 따른 통상적 분쟁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불완전 판매의 경우 배상비율이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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