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2배 상향' 추진
국민의힘, '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2배 상향' 추진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1.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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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위 내주 관련법안 개정안 발의
지난 9월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송석준 위원장과 위원들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난 9월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송석준 위원장과 위원들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국민의힘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거지역 용적률의 상·하한을 최대 2배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는 13일 현재 주거지역 종류에 따라 50~500%로 정해진 용적률을 100~800%로 상향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저층주택 중심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현행 100~200%에서 150~250%로, 중층주택 중심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현행 100~250%에서 200~500%로, 준주거지역은 현행 200~500%에서 400~800%로 상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는 상향된 용적률 기준의 120% 범위에서 조례로 더 완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이 주거지역의 종류와 그에 따른 구체적 용적률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이같은 내용을 법으로 정할 방침이다.

특위는 다음주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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