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1명은 구속…건당 5백만~1천만원 주고 명의 빌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장애인에게 새 아파트 분양 우대 권한을 주는 `특별공급` 정책을 악용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을 따낸 뒤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남기려던 일당 1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이같은 혐의로 브로커 3명과 장애인 등 10여명을 검거해 주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주범인 브로커 A씨는 지난 11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장애인들에게 건당 500만~10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수도권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에 청약해 10채에 당첨됐다.
이들은 이 가운데 6채는 실제로 계약까지 마쳤고 1채는 다른 사람에게 팔아 차익을 챙겼다. 나머지 5채도 전매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첨된 나머지 4채는 계약을 하기 전에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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