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보다 비싼 전세에 보증보험 거절 건수 연초 대비 3배 급증
매매보다 비싼 전세에 보증보험 거절 건수 연초 대비 3배 급증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1.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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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7억 초과 전세는 가입 안 돼…"전세금 안전장치도 사라져"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전셋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 거절 건수가 올 초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셋값이 보증보험 가입 허용 상한액을 넘기거나 매매 가격을 넘어선 단지가 등장하며 벌어지는 현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거절 건수는 319건으로 1월 107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 1월부터 집계를 시작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7월까지 월 100건대를 기록하다 임대차3법이 시행된 8월 242건으로 급증했고 10월에는 319건을 기록했다.

이는 세입자가 HUG에 직접 상품 가입을 요청했다가 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만을 집계한 건수다. 

보증보험 가입 위탁 업무를 맡은 시중 은행에서 이뤄지는 거절은 통계로 잡히지 않아 실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의 사정 등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에서 우선 환급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연간 수수료는 전세금의 최대 0.128%(아파트 기준)로, 보증금 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월 1만원 수준에서 수억원대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어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큰 세입자들에게 필요한 상품이다.

HUG의 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비수도권 5억원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한다. 따라서 최근 수도권 지역 중심의 전셋값 큰 폭 상승은 세입자들의 보증보험 가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뛰어넘는 ‘역전세 현상’은 세입자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송 의원은 "임대차법 강행처리 이후 전세가가 폭등하고 매물의 씨가 마른 상황에서 전세금 안전장치인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거절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하루속히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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