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주52시간제`, 中企 39% "준비 못 했다"
내년 시행 `주52시간제`, 中企 39% "준비 못 했다"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1.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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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채용 비용 부담' '구인난' 이유로 들어…기업 56%, 계도 기간 연장 요구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아직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계에서는 혼란을 막기 위해 계도 기간 연장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9%는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현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 218곳 중 83.9%가 그런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준비 중이며 연말까지 완료 가능한` 기업은 25.7%, `준비 중이나 연내 완료는 어려운` 기업은 41.7%로 나타났다. 

`준비할 여건이 안된다`고 답한 기업은 16.5%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중복응답)로는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52.3%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구인난`(38.5%),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28.7%), `제도 설계를 위한 전문성·행정력 등 부족`(24.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시행 계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6.0%였다. 

특히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한 업체의 경우 계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90.4%나 됐다.
 
계도기간의 적절한 연장 기간으로는 ‘2년 이상’이 40.7%, ‘1년 이상’이 39.3%, ‘6개월 이상’이 12.1%, ‘1년 6개월 이상’이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이 6개월까지 확대될 경우 주52시간제로 인한 현장 애로가 해소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6.0%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해소될 것이라는 응답은 34.0%, 거의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0.0%로 절반 이상이 탄력근로제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탄력근로제가 개선되더라도 현장 애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로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6.3%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나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음’과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가능하나 근무형태에 따라 활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있음’이 각각 44.4%, 31.1%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과 인력난 등으로 주 52시간제 준비를 마치지 못한 상황에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쳤음을 고려해 계도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 특성상 탄력적 근로 시간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면서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 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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