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규제 앞두고 신용대출 3~4배 급증…‘영끌’ 막차 탔다
30일 규제 앞두고 신용대출 3~4배 급증…‘영끌’ 막차 탔다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1.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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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신청 폭주에 접속 지체까지…소급 적용·부부 합산 여부 등 관련 문의 많아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정부가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한도를 조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예고하자 규제가 시점인 30일 전에 신용대출을 받아두려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수백억원의 신용대출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한 다음 날인 14일과 15일 주말에 온라인 비대면 신용대출이 평소보다 3~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A 은행의 경우 단 이틀간 719건, 금액으로는 304억원의 신용대출이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1주일 전 주말의 대출 규모인 70억여원(348건)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B 은행의 신용대출도 67억원(234건)을 기록해 직전 주말의 27억원(155건)에 비해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에서는 지난 15, 16일 신용대출 신청 고객이 몰리며 일시적인 접속 지연 현상까지 나타났다.

카카오뱅크 측은 "접속량이 많으면 일시적으로 접속 지연 메시지가 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받은 개인이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2주 안에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 규제도 새로 받는다. DSR은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 규제가 개인별로 적용되면 이미 고액의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갖고 있는 고소득자는 상환능력이 있어도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기 어렵게 된다. 

규제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은행 지점에는 신용대출 신청뿐 아니라 규제 사항과 관련한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문의 내용은 과거에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았어도 규제가 소급 적용되는지, 부부에게는 각각 규제가 적용되는지,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액과 한도 중 기준이 무엇인지 등이다.

이에 관해 금융당국은 `개인 단위 DSR 40%` 규제는 제도 시행일인 30일 이후에 신용대출을 새로 받거나 추가로 받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 때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30일 이전에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했으면 DSR 40%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금리나 만기 조건만을 바꾸는 재약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출 규제는 부부나 가족 합산 없이 개인 차주별로 적용된다. 부부가 각 9000만원씩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안에 규제 지역에 집을 사도 대출금 회수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 대출`은 실제 사용액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총 신용대출 규모에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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