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신이(목련 꽃봉오리), 부처손, 백굴채 등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이나 가공품이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온라인 쇼핑몰이나 블로그 등에서 식품에 쓸 수 없는 농·임산물이나 가공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지난 6월 5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결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신이, 부처손, 백굴채, 빼빼목, 인삼꽃, 시호 뿌리, 황백, 까마중(열매), 향부자 등 9종의 원료나 이들 원료로 만든 제품 53가지가 네이버 쇼핑과 블로그·밴드 등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9종의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지 않은 품목이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53개 제품 중 14개 제품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거나, 항암 등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원료를 섭취하면 복통이나 구역질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불법유통된 53개 제품 중 네이버 쇼핑을 통해 40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이 가운데 11개 제품은 해외 직구 제품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53개 제품 중 제조·판매자가 국내에 있는 42개 제품은 더 손쉽게 살 수 있었다”면서 “이 중 2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가 기재돼 있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컸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식약처와 관세청에는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의 유통·통관 금지,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