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 9668명 공개…'146억' 오문철 4년연속 1위
지방세 고액체납 9668명 공개…'146억' 오문철 4년연속 1위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0.11.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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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장영자 포함…작년말 별세한 김우중은 빠져
행안부및 지자체,1천만원·1년이상 체납한 지방세 4244억원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1000만원이상 지방세를 1년 넘도록 내지않은 고액 체납자 9668명 명단이 공개됐다. 146억원 넘게 체납한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552억원을 체납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가 각각 개인과 법인 체납액 1위를 유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단골'들도 여전히 명단에 들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개인 및 법인) 966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가 872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948명이다.

공개대상 지방세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총 4243억6000만원에 이른다.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4900만원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지방세 체납자가 4465명으로 전체의 51.2%를 차지했다. 체납액은 2334억5000만원으로 전체의 55.0%에 해당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5344명이고, 체납액은 983억9000만원으로 인원과 체납액 모두 최다였다. 1억원 초과 체납자는 10억원 초과 21명을 포함해 모두 722명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인원의 8.3%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903억원으로 전체의 44.8%에 달했다.

업종별 지방세 체납자는 제조업 12.8%, 도소매업 12.6%, 건설·건축업 9.3%, 서비스업 9.1% 순으로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 34.4%, 60대 24.5%, 40대 20.7%, 70대 9.1%, 30대 이하 7.2% 순이었다.

오문철 전 대표는 지방소득세 146억8700만원을 체납해 2017년부터 4년 연속으로 개인 체납액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그는 앞서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이어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주민세 83억2500만원을 내지 않아 2위에 올랐고, 3위는 지방소득세 79억9200만원을 체납한 김상현씨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9억7400만원)은 5년 연속 억대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1980년대 어음 사기사건을 벌인 장영자(9억2400만원)씨도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공개 대상이었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별세해 명단에서 빠졌다. 지난해 개인 지방세 체납자 2위였던 오정현(49) 전 SSCP 대표는 불복청구로 명단에서 빠졌다.

법인 중에서는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가 552억1400만원으로 체납액 1위를 유지했다. 이어 지에스건설(167억3500만원·GS건설과 무관한 회사), 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 케이디알앤디(118억400만원)가 2∼4위에 올랐다. 불법 다단계 사기행각을 벌인 주수도씨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는 5∼6위에 랭크됐다.

공개대상 명단에 새로 들어간 고액·상습 체납자 중 개인은 강영찬(39) 엠손소프트 전 대표(57억5500만원), 법인은 뉴그린종합건설(22억5600만원)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개인 1위는 29억5700만원을 체납한 이하준씨였다. 법인은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394억2000만원을 체납해 1위였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48명의 총 체납액은 905억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인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체납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1년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소명기간과 지자체 심의를 거쳐 이름(법인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을 공개한다. 소명기간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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