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증권사 통한 중복청약 금지,투자자 보호절차도 강화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공모주 일반(개인) 청약자들에게 배정하는 물량이 현행 20%에서 25∼30%로 늘어난다. 소액 청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개인청약자 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은 균등 방식으로 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8일 기업공개(IPO)에서 공모주 일반청약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공모주 청약 열풍에서 소액 청약자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불만에 따른 대책이다.
현재는 공모물량의 20%가 개인청약자에게 배정한다. 하이일드펀드와 우리사주조합원에는 각각 10%, 20%의 물량이 돌아가고 나머지는 기관투자자 몫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하이일드펀드 배정물량 10%를 5%로 축소하고, 줄어든 5%를 개인청약자에게 돌린다.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은 최대 5%까지 개인청약자에게 배정한다.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한 우리사주조합 청약미달 물량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됐다.
결국 개인청약자 물량은 하이일드펀드 물량 축소분(5%)과 우리사주조합의 미달물량 최대치(5%)가 더해지면 최대 30%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우리사주조합의 미달물량 배정은 12월 증권신고서 제출건부터, 하이일드펀드 감축은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제출건부터 각각 적용된다.
개인청약 물량의 균등배분 방식도 도입됐다. 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으로, 나머지는 현행 청약증거금 기준의 비례방식으로 배정한다. 균등방식(일괄·분리·다중 청약 식 등)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낸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주는 것이다. 인기가 많은 공모주의 경우 거액의 증거금을 마련할 수 없는 소액 청약자의 참여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각각 3주(A), 5주(B), 70주(C), 500주(D)를 받고자 해당금액을 청약 증거금으로 넣은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최소배정 가능수량이 5주로 정해졌을 때 이들 투자자는 균등방식(전체 물량 50%)에 따라 A는 3주, B·C·D는 각각 5주를 배정받는다. 나머지 물량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증거금을 많이 낸 투자자에게 많이 돌아가는 방식이다.
복수 주관사가 있는 IPO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도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복청약 금지시스템(증권사·증권금융)을 구축하고 관련내용 적용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절차도 강화된다. 증권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후 청약배정 물량·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청약광고를 할 때 복수배정 방식이 적용되고, 각 방식에 따른 배정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투자위험 등의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