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옥죈 ‘시세 조작’ 멍에…마이데이터 심사에서 제외
경남은행 옥죈 ‘시세 조작’ 멍에…마이데이터 심사에서 제외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11.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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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하나금융 계열사 4곳도 보류…대주주 형사소송‧제재절차 진행 이유
BNK경남은행 본점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의 형사소송, 또는 제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경남은행, 삼성카드,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 하나금융 계열사 4곳에 대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심사를 보류했다.

내년 2월 시작되는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금융정보·통신정보‧유통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특정 금융사가 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다. 금융사는 통합·분석 작업을 거쳐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사들이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로 시장을 확대하려면 마이데이터가 필요하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심사가 보류된 이들 6개사 가운데 경남은행은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 시절인 2016년 1월 7일부터 거래처 14곳의 자금을 동원해 자사주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부산지법은 지난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NK금융과 부산은행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억원씩을 선고했다. 또 박모 전 BNK금융지주 전략재무본부장, 김 모 전 재무기획부장에게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은 2017년부터 시세 조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으며,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대주주 부당거래 건과 암 보험 미지급 건과 관련해 오는 26일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 때문에 심사에서 보류됐다. 

대주주 부당거래는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기면서 기한을 지키지 못했는데도 지체상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 자산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정상 범위를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암보험 미지급 건은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이 모씨가 2017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요양병원에서 177일 동안 입원했는데 요양병원 관련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2018년 9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요양병원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등은 과거 하나금융지주가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된 것이 심사보류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들이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로 시장을 확대하려면 마이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 6개 금융사들은 내년 2월 전까지 심사 보류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내년 2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가제로 바뀌는 만큼 내년 2월 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는 모두 불법이 된다.

금융위는 “서비스 차질이 빚어질 경우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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