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배터리게이트’ 사건으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한 애플이 1억1300만달러(1250억원)의 합의금을 낸다.
18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미 34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별로 지급되는 합의금은 애리조나 500만 달러, 캘리포니아 2460만 달러, 텍사스 760만 달러 등이다.
애플은 3월 관련 소송에서도 아이폰 사용자에게 1인당 25달러(2만7000원)씩 최대 5억달러(5955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물기로 합의했었다.
애플이 고의로 구형 아이폰의 구동 속도를 낮췄다는 의혹은 2016년 ‘배터리게이트’에서 시작됐다.
‘배터리게이트’는 애플이 아이폰 배터리 노후 정도에 따라 제품 성능을 낮춘 사건이다.
아이폰6, 7과 아이폰 SE 사용자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기기의 속도가 느려졌다며 애플이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별문제 없이 계속 쓸 수 있는 기기인데도 애플이 임의로 기기의 속도를 늦춰 성능이 떨어진 것처럼 가장해 신제품을 사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애플은 논란이 커지자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사용량을 줄인 것이라며 사실상 ‘속도 저하’를 인정했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은 "이번 합의로 소비자들은 애플 제품 구매 및 사용에서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애플은 이번 합의에 관한 논평은 거부했다. 하지만 합의문을 통해 어떤 불법 행위도 인정하지 않지만, 소송 조정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합의 조건으로 애플은 향후 3년간 `눈에 잘 띄고 접근 가능한(prominent and accessible)` 웹사이트에 배터리 성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올려 모든 소비자가 업데이트 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게 하고, 사용자들에게 배터리 업데이트 필요 여부도 알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