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종부세 2배’…월급쟁이 어떻게 감당하나?
1주택자도 ‘종부세 2배’…월급쟁이 어떻게 감당하나?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11.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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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3일부터 고지서 발송…“내년부터 본격화할 세금폭탄 예고편일 뿐”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집을 한 채만 보유하더라도 작년보다 대폭 늘어난 세금 고지서가 날아든다. 서울 강남의 경우 1주택자 상당수가 2배 가까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다. 이마저도 본격적할 ‘세금폭탄’의 예고편일 개연성이 크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오는 23~24일 발송된다. 

납세자들은 다음달 1~15일 종부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올해는 세율 변동은 없으나 공시가격 상승에다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5%에서 90%로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올해 종부세 수입은 3조50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올라가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상승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에서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1주택자들라도 세금 부담은 급격히 늘어 월급쟁이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4㎡(공급면적 34평) 1주택 보유자도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12월 납부할 종부세를 합쳐 1000만원이 넘는 보유세를 내야 한다. “집 한 채 가진 죄로 매달 100만원 가까운 월세를 나라에 갖다 바치는 꼴”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서울 서초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면적 84㎡)에 사는 1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 242만2512원에서 올해 445만4856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의 종부세는 338만976원에서 592만8894원으로, 잠실주공(전용면적 82㎡)은 147만5856원에서 299만3544원으로 대폭 오른다.

본격적인 ‘세금 폭탄’은 내년부터 덮칠 전망이다.

당정 합의로 지난 8월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최고 0.3%포인트 오르고, 다주택자는 적용 세율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뛰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유세 부담이 갑자기 너무 커지는 것은 은퇴한 고령자 등 실수요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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