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주택금융공사법 개정통과…대상자 3억~4억 확대효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허용,노후불안 해소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허용,노후불안 해소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시가 약 12억∼13억원)로 바꿔 가입대상을 넓혔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령층 노후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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